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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방법

스텝zz 2024. 3. 27. 04:04

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다시 취업을 하기 전까지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정부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부합하셔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란?

 

 

 

 

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, 구직급여, 상병급여가 있습니다. 취업촉진수당이라는 것은 구직급여를 받는 중 조기에 재취업하게 되거나 사업을 개시했을 경우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. 구직급여의 잔여일 수 50%를 한 번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구직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게 될때까지 일정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과 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.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출산이나 부상등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질병이나 부상은 7일 이상, 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 간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자격조건

 

 

 

실업급여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 실직 전 18개 우러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, 일을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할 것,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, 이직사유가 본인의 희망이 아니라 회사의 해고나 권고사직, 정년퇴직이어야 할 것입니다.

 

 

 

그러나 이러한 경우엔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.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, 공금횡령, 기밀누설, 기물파괴 등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,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,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,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,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경우입니다.

 

 

 

자격조건에 해당하시고 수급불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께선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취업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